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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각 부서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및 11건의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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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4:2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20일에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2020년 군정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조례안 8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병희 의원은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이 우선이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의 이해충돌을 보다 능동적 대처해야 한다.”며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안 추진 ▲오두리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에 확고한 입장 표현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설치에 사전과정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추진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의 이해충돌에 대해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을 결코 훼손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노승천·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재석·김덕배·김은미 의원이 제출한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됐고 이병희 의원이 제출한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홍성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등)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 및 원안가결 됐다.

이같이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펼칠 주요 계획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업무에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예방활동을 당부하고 과도한 불안감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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