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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준공검사 필증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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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5:4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국토부 제공)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국토부 제공)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서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오는 24일 부터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개선안은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 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는 순이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콜센터(031-426-9973~5)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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