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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강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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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6: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대응반 조직도(국토부 제공)
대응반 조직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 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 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사경, 관계기관 파견인력(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 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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