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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농용굴착기’ 임대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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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6: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용굴착기 임대수요가 많아지면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농용굴착기 임대조건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임대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용굴착기의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은 1012 농가에 1373일의 임대가 있었고 그 중 전복사고가 4건으로 임대 농기계 중 사고빈도가 높은 편이다.

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용굴착기는 고가의 장비로 자부담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굴착기 전복사고로 인해 골절 등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교육과 임대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농용굴착기 임대는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굴착기 면허취득을 위해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약 700여 농업인이 굴착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명의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청주시 농업인으로 농용굴착기 임대를 사전 예약한 농업인 이거나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이 있는 농업인 중 면허 미소지자’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가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농민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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