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주거 안정화를 통한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을 도우려는 취지다.
유형별로 59A, 74A, 74B, 84형을 각각 1세대씩 공급한다.
신청 조건은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현재 한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중소기업근로자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동산,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 기타 갬블링 및 베팅, 무도장 운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대전충남중기청 조정협력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중기청 조정협력과(042-865-6122,6132)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