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생긴 집값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대전시는 조정 대상에서 비껴갔다.
최근 거침없는 매매가 상승세를 이어온 지역에선 실수요자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대책 이후 두달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이번 조정대상에서 대전이 빠지면서 지역 내에선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 둔산 모 아파트의 경우 상반기 9억원 수준이던 한국감정원 시세가 하반기 13억원까지 뛴 바 있다. 조금 더 큰 10억원대 매물은 올해 2월 16억5000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업계에선 투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문까지 돈다. 한 관계자는 “2018년 밑작업(매물을 미리 사놓은)을 한 서울 큰손들이 작년 9월 관광버스를 타고 대거 몰려왔다”면서 “41명이 경매에 참여해 9억 집값을 15억까지 뻥튀겼다. 차익 맛을 쏠쏠히 본 후 청주로 넘어갔다더라”라고 귀띔했다.
이어 “진짜 살기 위해 아파트를 사려는 우리(지역민)만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수도권 쪽이 묶이면 그 투기 열풍이 어디로 향하겠냐”면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기존 60% 일괄 적용에서 구간별 차등 적용으로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주택 시가에 따라 9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30% 적용한다. 가령 해당 지역에서 10억원 주택을 사면 기존 담보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개선안에선 9억원까지 50%, 추가 1억원이 30% 적용받아 4억8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식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와 주택가격 5억원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기존처럼 LTV가 10%p 가산된다.
또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 대출 조건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