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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첫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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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8:2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20일 균특법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최병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20일 균특법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이성엽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은 “대전·충남이 180만 명 서명을 받은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1단계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많은 고비가 있다. 법사위와 본회의도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두 시도지사와 180만이 하나로 뭉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례(유성갑) 의원도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남은 과정도 여야 의원들과 대전시, 충남도 관계자들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남은 국회 과정도 헤쳐 나가서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 역시 “대전·충남 시도민이 염원한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했다. 함께 노력한 지역 국회의원 비롯해 150만 대전시민, 230만 충남도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혁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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