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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코로나19 관련 3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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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1 00:3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이 ‘코로나19 관련 3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 마련,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 날 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현재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을 취하거나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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