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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1 15:1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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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에 112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완료 했다"며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는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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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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