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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조치 무시... 자가격리 조치 받고도 외출한 부산·대전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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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2 15:22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200번 환자)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A(19)씨는 지난 19일부터 감기, 콧물 등 증세가 발현됐으며 21일 거주지 인근에 있는 동래구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한 뒤 보건교육을 받으며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고 병원에서 나와 인근 대형마트에 잠시 들렀고, 가족과 함께 외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6시 반에 양성판정을 받아 전화했는데 환자가 식당에서 가족과 외식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보건소 앰뷸런스에 실어서 의료원으로 이송했고, 해당 식당도 긴급 방역을 했다"고 전했다.

대전시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수시로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를 둔 23세 여성 B씨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친구 1명과 함께 대구를 다녀온 뒤 18일 밤부터 동구 자양동에 있는 지인집에 머물다가 발열이 났다. B씨는 20일 오후 6시 50분께 동구 보건소에 증세를 설명한 뒤 다음날(21일 오전)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뒤 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울렛과 우체국 등을 들러 볼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1일 최종 양성판정을 받고 충남대 음압병동에 격리조치됐다.

지침을 어긴 환자들의 돌출 행동으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진료소에는 검사 대상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증상이 심각해 스스로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격리나 1인실에 입원 조치하도록 한다. 하지만 경증인 경우에는 보건교육을 한 뒤 귀가해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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