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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대전시, 자가격리 조치 불응시 강력 처벌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대전 신천지 예배당·선교센터 등 31개소 모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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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4 11: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마스크를 쓴 허태정 대전시장이 2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마스크를 쓴 허태정 대전시장이 2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정부가 지난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대전시도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 차원의 감염병 확산방지 총력대응에 들어 간 것.

허태정 시장은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관련 브리핑에서 "시는 어제부로 정부 위기단계 격상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지휘감독을 대전시장으로 격상 운영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대책을 동원해 지역사회 전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거주자 중 대구 신천지 교인은 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무증상은 6명, 유증상자 1명(배우자 포함)은 23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전 지역 신천지 예배당, 선교센터 등 31개소에 대한 시설 폐쇄와 방역소독을 완료했고 지난 20일 이후 예배활동 전면 중단, 신도 1만 3447명에 대한 명단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대전 첫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중 시내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에서 자가격리 관리대상은 모두 120명으로(23일 오후 4시 기준) 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직원으로 모니터링 인력풀이 구성돼 1일 2회, 1대 1 전담 관리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시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해 이중 모니터링을 하고(2회→4회), 이탈·불응시 경찰청 협력 강제격리 등 단호한 대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자택·병원 이동시 119구급차, 장애인택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는 중구 청소년수련마을 50실, 동구 만인산푸른학습원 16실 등 2개소 66실(1인 1실)을 활용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심각단계 해지까지 어린이집 1288개소, 복지시설 824개소, 문화체육시설 129개소 등 2288개소가 휴관하며 방역이 강화된다. 대전하나시티즌 개막전, 프로경기 무 관중 경기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허 시장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1일 7회까지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하며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다"며 "3·1절 기념식은 물론 각종 행사 일시 중단, 3·8민주의거 정부기념식 취소 건의, 감염병 대응 인력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격한 치료수요에 대비해 지역의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음압치료병동 57개를 확보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제2시립노인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221병상을 운영하겠다"며 "시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 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겠다. 시민여러분도 개인위생 실천과 함께 당분간은 집단시설, 다중이용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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