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민 산업폐기물처리장 안전대책위원장과 주민 20여명은 2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는 즉시 감사원의 통보대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허구적 논리에 따른 단체들의 투쟁과 만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또한 서산시가 감사원의 통보도 무시하는 미온적 행정으로 충남도가 산폐장 반대위들의 단체들로부터 허언과 허구적 내용으로 지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지가 있으므로 위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산폐장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던 가? 그럴 수 없다면 안전하게 운영되어 차후 발생되는 사고와 주민 안전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무원이 위법을 자행 했으니 또다시 위법을 행하라는 처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석화 반대위원장은 주민과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길 바라며 몸을 혹사하는 의미 없는 투쟁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서산시가 지금의 사태를 종식시켜 주민과 시민이 산폐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바른 행정을 촉구한다”며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이에스티 간 소송심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통보처럼 충남도의 산업 입지법에 따른 영업 구역제한과 별개 문제로 무관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