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노선 및 도로폭도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등 절차가 생략된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 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