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지역사업 규제 완화...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도로 시·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25 10: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지역개발지원법’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노선 및 도로폭도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등 절차가 생략된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 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