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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일시 해제…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민간보험 혜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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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5 11: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충청신문DB)
대전시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이번주부터 일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이나 운휴일 일시 해제기간에는 평일(월~금)에 모두 운행가능하다.

앞으로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지역 확진자 인원 및 확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종료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제종료일은 추후 별도로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단,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절연휴기간에 일시적으로 운휴 해제한 바 있으며 감염병에 의한 조치는 이번 신종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격 추진하게 됐다"며 "개인위생수칙을 보다 더 철저히 준수해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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