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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기술유출 방지 위한 상생협력법안 통과 촉구

5년간 기술유출피해 中企 246개사 54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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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5 15:2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2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중소기업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2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중소기업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 A중소기업은 거래하던 원사업자 요청에 여러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원사업자는 이후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자체 공급 중이다.

# B사는 품질개선 의뢰를 받고 자체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었다. 원사업자는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테스트 후 만족스러워했다. 기대와 달리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 B사의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사를 통해 납품됐다.

중소기업계의 기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중기중앙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고르게 분담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 중소기업들과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고려하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면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 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이 32.4%에 이르고 고소·고발은 26.5%, 소송은 17.6% 수준에 머물렀다.

기술 유출 법정대응이 힘든 이유로는 사실 입증이 어려워서(66.6%)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거래관계 유지와 소송비 부담 등도 뒤를 이었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2.4%)를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한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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