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가 국회까지 뻗어 나가면서 당초 26일 예정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법사위 심의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대전시는 예정보다 국회 심의 일정이 밀렸지만 변화한 상황에 맞춰 시 계획대로 균특법 법사위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6일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법안 처리가 시급을 다투는 만큼 균특법은 다음달 4일 법사위, 5일 본회의 심의로 연기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를 담은 균특법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과 충남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셈이다.
혁신도시는 단순히 이전공공기관을 수용만하는 것이 아닌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정주인구, 입주기업, 지방세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1017개 기업이 입주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송기헌 민주당 간사,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균특법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국회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26일 국회를 방문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3법의 집중을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두 자치단체장의 국회 방문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4일 예정된 법사위 일정에 맞춰 다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회가 이제 막 정상화된 상황이고 코로나 관련 법에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는 균특법 이야기를 꺼내기는 당연히 어렵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3월 4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번에 밀린 일정으로 시에서 준비한 사항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으며 밀린 일정에 맞게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