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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행동지침 안내

각 지사 및 협력기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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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6 14:4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행동지침 안(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행동지침 안(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 전국 지사 및 본부에 하달했다.

이에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공단이 마련한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각 지사 및 협력기관 등에 안내 했다.

대응지침은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관의 본점 및 지점에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직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또 사무실 내 추정 및 확진환자(방문객 포함)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 센터(1339)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소속 직원 가운데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사무실 폐쇄 또는 방문객 안내 조치 등 세부 상황별로 조치해야 한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 까지 개인보호 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이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부족이나 공급혼선에 대비해 사전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직원은 마스크 착용근무를 의무화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 사무실내 감염유입 및 확산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유행 확산에 대비해 주요업무의 지속수행을 위한 핵심인력 및 기술 등 현황을 파악해 비상시에 대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결근에 대비한 사업계획을 조직단위별로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및 공단 본부 사옥 출입구를 단일화 해 공단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이력과 발열상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감염증 관련 상담을 처리하는 등 인천·김포 등 공항검역소에 직원을 파견해 중국입국자 조사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의 확진자, 접촉자, 중국입국자 등의 감염대상자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확산·예방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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