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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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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6 14:50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학생이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7만2000원, 부교재비 13만4000원, 중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3000원, 부교재비 21만2000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3000원, 부교재비 33만9200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신설되는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은 중위소득 60%→64%로 확대 및 국가유공자가 새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교과서비(고1)는 중위소득 64%→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가 지정한 83개소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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