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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사용 늘어났지만 소비자 보호장치 미흡

주문취소 어려워… 제휴 사업자 정보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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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6 16:06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 지난달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으나 본인의 주문과 다른 음식이 배달됐다.

A씨는 업체에 음식 수거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달된 음식을 수거하지 않고 환불도 고의로 지연시켰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앱'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호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앱 관련 불만 건수 691건중 계약 불이행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지연·거부(142건), 전산시스템 오류(10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 배달 3종(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모두 주문이나 결제할 때 취소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통과 요기요는 주문취소 가능시간이 일정시간(10~30초)사이에만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는 어려웠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제휴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약관에 대항 조항을 마련하고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을 보장하는 등 배달앱 업체에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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