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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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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6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후원회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각각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모두 합하여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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