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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체에 유연근무제 한시적 전면 시행 권유

‘코로나19 확산 대응’ 근무 시간 배분으로 근로자 밀접 접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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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7 12: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코로나19 관련 천안시 기업 유연근무제 참여 협조요청 안내문
코로나19 관련 천안시 기업 유연근무제 참여 협조요청 안내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의 기업체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시는 관내 2800여개 기업체에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유연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전면 실시해 피해최소화를 위한 권유 공문을 발송했다.

유연근무제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으로 기업 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해 실시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천안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많아 시는 근로자의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기업체에 고강도 유연근무제를 권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배분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등 분리 근무에 따른 감염병 전파 차단 효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는 주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근무형태다.

재택 근무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재량 근무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또 탄력 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며 원격 근무제란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이 융자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작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소재부품산업 등 관내 기업체가 힘들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또다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며 “이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내 기업체에 유연근무제 협조 요청을 드리니, 작년 위기를 합심 단결해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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