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2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사이버교육 수강을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교육 이수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수강하면 된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강의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