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수립했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