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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기저질환자·임산부 등 공무원 다음달 6일까지 재택근무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 수립…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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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7 18:07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수립했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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