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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 공제 가입 中企·소상공 지원

노란우산·中企공제기금, 부금 납부 유예·대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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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8 20:50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기금 관련 부금납부 유예와 대출 만기연장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 만기 도래한 대출을 추가 원금 상환 없이 만기연장하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와 지역본부 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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