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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5.31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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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해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며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에 급여를 받는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
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동안 일반 예금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잦았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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