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분할적용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또, 아파트 유치원 부지도 포함되지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작성해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