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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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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4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자료=대덕구선관위 제공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에서 개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통틀어 1회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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