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충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직원 B(47)씨의 동료 A(46)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양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해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 19 2차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의 부인과 자녀 2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충북도와 협의해 이날 A 씨를 청주의료원으로 이송했다"며 "A 씨에게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가격리 해제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 검체 검사를 다시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A 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충청북도 코로나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