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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국회 마지막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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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7 14:2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제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마침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균특법 개정안은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시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균특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 충남100만, 대전 81만 시민 서명 운동 등을 펼쳐왔다.

앞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혁신도시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대전 혁신도시 건설 대상지는 동구가 유력한 상황이며 대전역세권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면서 역세권 민자유치 개발사업 촉진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과 대전시민,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핵심 전략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고 균특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미래통합,홍성·예산) “현재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120여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크고 충남 대전에 적합한 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고등학교,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채용 30%확대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며 “21대 국회에서는 일자리 및 경제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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