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이종서 대전‧세종‧충남지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대전대 총장)은 9일 대전‧충남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시 불이익을 받아왔던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된 것이다.
대전‧충남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치가 불가했다. 이로 인해 지역 청년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등 ‘혜택’에서 배제됐고, 지역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종서 회장은 “균특법 개정은 지역대학·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법률개정에 힘써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지역 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충남이 조속히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역대학 총장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