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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태양광 허가 갈등 첨예화 지속

주민들, 도시계획심의회가 끝난 한 달 후에 인지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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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0 14:2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앞에서 마을 주민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앞에서 마을 주민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지난해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9163㎡에 태양광 사업의 허가가 나면서 지속적인 지역주민 간 갈등을 야기함은 물론, 사업자의 전선 등 시설권 확인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주변 토지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사업허가 지역은 청정 자연환경으로 매년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다.

2019년 사업자의 허가신청에 의해 공주시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환경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만장일치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어떤 조치도 없이 허가를 내주면서 갈등의 싹이 텄다.

심지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차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반대(부동의)로 사업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결과를 도시계획심의회가 끝난 한 달 후에나 인지하게 되었다며 주민들은 항변하고 있다.

급기야 ‘도신리 태양광사업 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 허가 취소 활동을 이어오던 중 2020년 3월 사업주는 전선 설치 해당 9명의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는 토지주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기막힌 일도 벌어졌다.

게다가 사업 신청 태양광 용량이 약 650㎾로 충남도 허가 대상임에도 2건으로 분할하여 공주시청의 허가를 받아 편법 쪼개기를 통해 허가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로 더욱 주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박한규 청의지사모 대표는 “인구유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공주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주민 갈등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어찌 인구유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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