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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인권조례,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

윤석환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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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0 17: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윤석환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윤석환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그 사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권까지도 감염시키고 있다.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장소를 날짜와 시간대별로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재난 문자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확진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환자라는 그 자체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것으로도 상당히 불편한데,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다면 그 심리적 압박은 어느 정도 일까. 그렇지만 확진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정보로 인하여 어쩌면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전에 읽었던 인권에 관한 책에는, 모든 선거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비밀투표 방식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많은 나라에서의 비밀투표는 국민들의 선거참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투표방식으로는 비밀투표만을 당연하게 생각했었기에 아직도 기억에 확실히 남아있다. 비밀투표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권의 관점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25조는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입을 옷, 먹을 음식에 대한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런 인권의 관점을 고려해 보면 인권이 내 주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인권보장은 그동안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권의 지역화는 매우 중요하다.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 바로 지역이고, 지방정부는 인권의 당사자인 시민들과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범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접목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권도시를 지향하면서 인권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시도되었다. 현재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권기본조례는 10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반면, 충청남도 15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특히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0개의 인권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본조례 이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9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4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가 1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다. 특히 아산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5개의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선도적이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의 인권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인권기본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차별성이 없으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에서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의 제도화를 뛰어 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조례도 부족하다. 서울 송파구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의 보편적 인권의 향상과 더불어 특수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차별화된 지역의 인권화를 위한 노력도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정된 인권조례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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