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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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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1 14: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미성년자(18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유튜브 또는 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후보자의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할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임·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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