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공천한다면 당헌위반으로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
지난 2일 무소속으로 등록한 전옥균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공식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동네,천안에 사시면서 평안하신가요?”란 물음과 함께 ▲시민이 주인대접 받고 ▲난개발이 아닌 초록 성장의 도시 ▲항일독립혁명의 도시 ▲원도심 활성화 ▲이웃과 함께 행복한 도시 ▲전국 최고의 노사문화 실현 ▲정의로운 시장 ▲법을 잘 아는 시장 ▲시민눈치만 보는 시장이 되겠다는 등 9개항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군림하던 시장이 아니라 시장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내려 소통하는 시장으로 불통의 행정을 뿌리 뽑고, 천안의 허파인 일봉산 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시청 앞 잔디 광장을, 성환 종축장(국립축산과학원) 자연테마공원(3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립기념관이 있는 도시로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의 영혼이 가장 많이 안치돼 있는 천안을 전국 유일한 항일독립혁명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시장, ;신부동 터미널 등에 수백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원도심을 살려내겠으며 직산송전탑의 경우 한전과의 협의로 부분 지중화 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목천 영흥소각장은 환경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임기 개시 후 바로 실시(환경보건법 제15조)하겠으며 한들초등학교 부지문제는 선거당일인 4월 15일까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행자 지정취소 등 천안시장의 권한행사(도시개발법 제75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천안시 국장급 회의에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의 매관매직으로 시민혈세 33억(천안아산경실련 추산)이 들어가는 만큼 민주당이 공천을 한다면 당헌위반(더불어 민주당 당헌 96조 2항)으로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 “시민말씀을 듣고,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눈치만 보는 시장으로서 축적된 법률지식으로 천안시 행정을 지휘, 감독하겠다”며 “천안경제의 붕괴를 막고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해 성인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