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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 어디까지?

정부, 확진자 이동경로 사생활 등 고려 집주소·직장명 비공개 원칙 '가이드라인' 발표
시, 확진자 동선공개 범위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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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6 15:5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문.(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대전시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문.(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계속되자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확진자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거나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등의 예외적 조항으로 공개의 단서를 달았다.

확진자 최초 동선공개 시 구체적인 거주지 동 이름을 가장 나중에 알리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대전시는 지난 4일 "역학조사관 회의 등에서 고심한 결과 시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명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져 시 차원에서 아파트명과 동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방향은 이렇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보 공개 축소'로 방향을 잡다 보니 상황은 열흘 만에 반전됐다.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 좀 더 빠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가이드라인 마련 후 확진자가 나온 타 시도의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곳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안내를 수립, 배포한다'는 정부 지침은 결국 예외적 사항에 대해 지자체 판단을 우선한다는 단서를 달아 또다시 지역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례별로 어떤 사항은 공개, 어떤 사항은 비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5일 '대전시 코로나19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진환자 정보공개범위 안내문을 올리고 대시민 홍보를 시작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간담회에서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곳까지도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상 타 시도와 경쟁하다시피 동선을 공개하는 듯했다"며 "앞으로 시는 역학조사관들의 회의를 통해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이후 추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6일 오후 4시 기준 대전 확진자는 모두 22명(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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