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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임금협약 조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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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6 16: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올해 임금협약을 조기 체결했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제공)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올해 임금협약을 조기 체결했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올해 임금협약을 조기 체결했다.

의견 동의절차에서 전체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하면서 매년 연말 체결하던 임금협약을 조기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 노사는 2018년도 파업이후 지속돼 오던 대립과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협약은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임금을 5.7%인상하고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 개선(3년 1호봉제 → 1년 1호봉제)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둘째자녀 2만원 → 6만원, 셋째이후자녀 8만원→10만원), 보수체계 단순화(4종류 → 3종류), 마을버스 서비스수당 조정(월 15만원 → 20만원, S등급 기준), 급여일 변경(5일 → 10일)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병가 제도를 개선해 다른 운수회사와 같이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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