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북지사, 혁신도시 출퇴근직원 원격근무 요청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3.17 13: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에게 외지 출퇴근 직원들의 원격(재택·스마트워크) 근무를 요청한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동시에 외지 통근버스 운행을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충북 혁신도시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으로 홍역을 치른 진천·음성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2차감염의 우려가 산재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세종청사의 집단 감염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공무원만 1만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칫 ‘제2의 슈퍼감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개중에는 감염경로가 명확치 않아 사전차단에 애를 먹고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역당국은 정부세종청사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처 간 확산을 막기 위해 내부 이동통로를 차단하고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염 확산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 이상이 정부청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수부 소속 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에 달한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일 4명, 12일 14명 등으로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확진자 가족까지 포함돼 2차감염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A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지난달 22∼23일 서울에서 ‘줌바’ 수강생인 보건복지부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3월 7일 확진)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린 '공무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할 때 확진자가 나온 충북혁신도시 출퇴근 직원들의 원격근무 요청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주변 정황상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혁신도시 직원들의 외지 출퇴근 비율은 4.9%인데 비해 충북은 40%에 달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매일 37개 노선, 39대의 출퇴근 버스가 운행하면서 주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지사가 “원격근무가 어렵다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혁신도시 주변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지난 12일 장거리 출퇴근자를 원격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라는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시달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최대 교대근무를 통해 재택근무자를 대폭 늘리는 일이다 .

또 하나는 동시에 업무인원 밀집도를 줄여 감염의 여파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대대적인 재택근무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파장은 클수밖에없다.

이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집단감염과 관련, 제2의 세종청사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런 면에서 이지사의 원격근무 요청은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 또한 이점을 직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