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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및 15개 시·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자금 15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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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9 15:3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19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19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15개 시장·군수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비50%, 시·군비 50%로 편성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약 15만 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 원씩 약 1500억 원이며 도에서 5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시·군에서는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자와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20일 도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27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18일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15개 시·군 시장·군수님과 인식을 함께하고 긴급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군,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정부 추경에 발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유병국 의장도 “위기에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집행부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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