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내·외국인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덕산읍 두촌리)을 지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연수원을 포함해 코레일인재개발원(경기 의왕시)과 SK무의연수원(인천 중구) 등 7곳을 발표하며 검역과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이어 이날 기준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15만명 육박하고 사망자는 7천500여 명에 달하는 등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2015년 3월 경기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법무연수원은 연간 120여 개 과정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인실 321개의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130~140명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생활시설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군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우한 교민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덕산읍 두촌리)에 이어 개발원과 1km 근처에 있는 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주민들은 정부 결정을 수용하며 뜻을 모았다.
인근 주민 대표 A씨는 “국가적인 사안이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주민 대표들을 만난 송기섭 군수는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따뜻한 마음으로 유럽 입국자들을 보듬어 생거진천의 저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한 교민 수용 당시보다 더욱더 공공 및 개인위생 등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최대 24시간 동안 지내야 한다.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는 인천공항 중앙검역소의 격리시설로 옮겨진다.
격리시설은 검역소 내 의료지원센터(50실)와 영종도에 있는 국민체육공단경정훈련원(67실), 호텔오라(72실)다.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이면 14일간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격리시설에 자가 격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는 7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