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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월부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대상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적 지원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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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3 11: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캡쳐)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늘고 있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실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1인 30만원, 2인 40만 5000원, 3인 48만원, 4인 56만 1000원, 5인 63만 3000원씩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된다.

중위소득 50~100%범위 판단은 국민건강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전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예산 7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600억원, 일반회계 전입 100억원을 활용하고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 장기휴업점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에는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에 특별지원(37억 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씩 지급된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간 50%~80% 차등 감면, 소상공인 공공요금·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오는 5월 지역화폐 조기발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4월 중순부터 한시적 중단, 지역상품을 최대 20%할인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5월)'를 통해 내수회복에도 집중한다.

시는 올해 지출예산의 65%인 3조 3850억원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조기 발주'와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총 3조 6235억원 이상이 일시에 투입되는 효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2385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우선할 것"이라며 "추경안은 일반회계 2211억원, 특별회계 174억원이며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등 16개 사업에 1610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시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와 잘 싸워왔듯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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