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올해부터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 해야하는데 따른 것이다.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를 수기작성한 후 신고서는 세무서 접수함에 투입하고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동안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 어디서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본인신고 없이도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개별 발송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콜센터 운영, 실시간 가상계좌 구축, SMS 납기도래 안내, 무신고자 납부서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올해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첫 해인 만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