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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노조, “재단 코로나19 2차 대응계획 전면 취소하라”

문화재단, "초과근무 금지로 근무적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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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3 17:28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재단의 ‘코로나19 2차 대응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23일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2차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과 입주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설폐쇄에 따른 입주단체와 방문객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를 목적으로 대전예술가의집 출입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출입시간을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에도 시설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록된 출입자 외 방문객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접견 장소를 개방해 누구나 손쉽게 건물을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한다.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대전문화재단은 이를 역행하는 이유를 밝히라”며 2차 대응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각 부서 팀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 격일 재택근무를 시행, 직원 간 접촉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학 연기와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에게 ‘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게 하고, 돌봄휴가가 소진될 경우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없이 노동자 연가를 우선 소진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 A씨는 “예술가의집 내 협회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건물 이용시간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0일 해제했는데, 하루 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21~23일까지 방문자 및 재단에 목적성 있는 사람은 담당자가 1층에서 동행해 위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지만, 24일부터 다시 외부인 출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저녁과 주말에는 지하통로만 이용하도록 추가 방침이 생겼으며, 주말 출근자 명단을 작성한 재단과 협회 직원에 한해서만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관계자 B씨는 “전국문화재단, 지역 출연기관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대응계획을 냈는데, 대전문화재단만 유일하게 초과근무 금지하는 대응계획을 냈었다. 대구나 부산재단은 초과근무 하고 있다”면서 “초과근무 금지로 인해 여러 근무적체가 발생했다. 기존에 너무 강력하게 대응한 나머지 유연하게 바뀐 2차 대응체계가 다른 곳과 발맞추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 출입자에 대한 기존 운영방침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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