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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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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5 10:3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해 화재가 날 경우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차량화재는 화재 특성상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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