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우선 관급자재 심의대상 품목을 행복청 누리집에 사전·사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도 예방하도록 했다.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도록 했다.
2억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 또는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 제도도 시행한다.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해 추첨 선정 시 다른 기업보다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도록 차등 확률을 부여했다.
광역상생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의 참여기회도 별도 부여하도록 했다.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가 별도로 주어진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 훈령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