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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신청 '북새통'…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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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6 15:17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26일 오전 9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남부센터 입구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줄이 늘어서 있다. (촬영=이정화 기자)
26일 오전 9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남부센터 입구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줄이 늘어서 있다. (촬영=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접수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빙을 어려워하고 있다.

26일 오전 7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남부센터를 찾았다. 이른 시간이지만 센터는 문을 열었고 직원은 찾아온 세명에게 구비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이때부터 9시까지 2시간 새 70여명이 번호표를 받았다. 전날 발길을 돌렸던 몇도 번호표를 들고 다시 방문했다. 입구에서는 센터와 중기부 관계자가 정보교류와 절차 안내에 분주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하루에만 310명이 방문했고 매출 증빙 서류 준비와 정보 확인 등을 어려워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 접수 체계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뉜다.

대리대출은 7000만원 한도다. 신청 폭주로 지급차질을 빚고 있다. 센터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지역신보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거나 은행에서 신용·부동산 담보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 빠른 신청 방법은 확인서를 온라인(www.sbia.or.kr/ols)으로 발급받고 금융기관 거점 점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건강보험공단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구청·동사무소 등 발급, 면세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지난해·올해 1~3월 매출액 증명서다.

매출 피해는 VAN·카드사를 통한 카드 매출액, 포스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 합계표, 현금영수증 내역(국세청 홈텍스), 매출 통장 사본,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관련 서류, 수출실적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직접대출은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바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

대전에선 중구·동구 소재 사업장은 남부센터, 그 외 구는 북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장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1년간 매출자료(올해 창업은 대출신청서에 직접 기재, 지난해 창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매출 10% 이상 감소 피해 확인서류(학원 교습소는 교육청 발행 휴원증명서), 출금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법인은 인감·인감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중 연매출자료는 개인(복식부기대상자)·법인사업자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을 날인한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개인 면세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명세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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