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법령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19조다.
세부사항은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두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며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및 방법이 개정된다"며 "하반기부터 개정되는 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641-7234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