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78명이다. 그 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175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3명,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2명이며, 수시 재산공개대상자는 3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 신고내역은 충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8억1511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의회 의원 132명의 재산을 신고액으로 구분하면 1억원 미만 9.1%(12명), 1억 이상∼5억원 미만 42.4%(56명), 5억 이상∼10억원 미만 24.3%(32명), 10억 이상∼20억원 미만 13.6%(18명), 20억 이상∼50억원 10.6%(14명)이다.
이들 중 71.2%(94명)는 재산이 증가했으나 나머지 28.8%(38명)는 감소했다.
시·군의회별 평균 재산 신고액은 괴산(13억149만원), 청주(11억2582만원), 음성(8억8342만원), 단양(7억9963만원), 충주(7억8777만원), 진천(6억3456만원), 보은(5억9947만원), 증평(4억7935만원), 영동(4억7650만원), 제천(4억5585만원), 옥천(4억1401만원) 순이다.
의원 중에서는 박해수 충주시의원(46억7739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다.
다음은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46억7227만원), 임정수 청주시의원(40억7441만원), 임옥순 음성군의원(29억4717만원), 박미자 청주시의원(29억4232만원) 등의 순이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7명이다.
임만재 옥천군의원(마이너스 1억4819만원), 김도화 보은군의원(〃 1억2210만원), 하순태 제천시의원(〃 7067만원), 안희균 충주시의원(〃 6081만원) 등이다.
공개대상자 132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1.2%이고, 재산감소자는 38명으로 28.8%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