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3.29 03:39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신고 및 첨부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사항과 납부연장신청이 담긴 리플릿을 법인에 배부하고,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연장신청은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