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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신용등급부터 확인하세요…내달 체계 변경

시중은행 확대, 기업은행 직접대출, 소상공센터 신청홀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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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9 13:30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지원 방안 체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지원 방안 체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가 4월 1일부터 바뀐다. 신청폭증과 보증심사 병목현상 등으로 지급 차질을 빚자 정부가 속도내기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 미리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알맞은 대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27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따르면 신용등급별로 시중은행(1~3등급), 기업은행(1~6, 4등급 이하 권장), 소상공인지원센터(4등급 이하, 7등급 이하 권장)에서 1.5%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

신청 전 신용등급 조회는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를 이용하면 된다. 4개월 내 1회 무료이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000만원 직접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홀짝제를 도입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년이 홀수인 경우 홀숫날에만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센터 측이 행정망을 활용해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찾으면 3000만원 이하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4월 6일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할 계획이다. 대출·보증을 동시에 해 5일 내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가 필요해 4월 하순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은 신·기보 보증 또는 지신보 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도 1년간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지만 5일 내 대출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수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빠른 지급이 필요한 기존 신청자들은 위 등급과 한도에 맞춰 전환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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