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수출보험은 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선적 후), 단기수출보험 등이다.
먼저 수출신용보증의 ‘선적 전’ 상품은 수출 물품 조달을 위한 자금부족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연대 보증하며 ‘선적 후’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보증한다.
단기수출보험의 ‘중소 Plus+’는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한, 단기수출보험 ‘단체’ 상품은 지자체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5만달러 한도에서 손실금액의 95%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가입비 지원대상은 군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꾸려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